서울 용산경찰서는 18일 래퍼 A(30)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8시 40분께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 한다'고 말해 조사를 받아왔다.
광고당시 A씨는 횡설수설했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지난 2월 신곡을 발매하고 여러 공연에도 참여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투약자수할게요quot유명래퍼필로폰양성반응검찰송치소비자물가지수 김용태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4/04/18 11: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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