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여야이태원특별법수정합의내일본회의처리키로회수의문 김용태 조사방식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광고지난 1월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특조위를 구성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4/05/01 15:2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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