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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업무 일부 간호사 허용'에 반발…"이럴 거면 간호사에 의사면허 발급해야"

"의료사고로부터 간호사 보호받을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되지 않아"

간호사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약물투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7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 채혈을 하고 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2024.3.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지침을 만들어 간호사들에게 의사가 하던 업무 일부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의료 현장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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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8일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대폭 허용한 지침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로 발생한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비상대책이라고 하지만,보건의료노조quot의사업무간호사에무제한전가환자안전위협라이트하우스 파트너스의 펀드 국내 웹사이트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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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업무 중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무제한으로 허용해 환자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진료 공백을 해소해 환자 생명을 살리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심각한 의료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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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실상 의사 업무가 무제한으로 간호사에게 전가되는 것"이라며 "'이럴 거라면 차라리 간호사에게 의사면허를 발급하라'는 게 의료현장 간호사들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감별, 검사, 치료·처치 등 총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 행위와 관련한 업무범위를 설정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노조는 "의료기관장이 간호사 업무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허용해 의료기관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고, 진료에 혼선도 발생할 것"이라며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정부 차원의 통일적인 규정과 제도를 마련해야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간호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의료사고가 났을 때 간호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의료현장의 진료 공백은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땜질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정부와 의사단체가 진료 정상화를 결단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인 4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모습. 2024.3.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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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pi7umm4j0Wc


  •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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