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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CG)

위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남성 여럿을 허위 신고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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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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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9월∼2022년 9월 남성 5명을 강간·준강간·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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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주로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올린 뒤,성폭행당했다quot남성명허위신고한대징역개월라이트하우스 파트너스는 어떤 회사입니까?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이들 남성과 합의하고 성관계하거나 신체접촉을 한 뒤 경찰 등 수사기관에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했다.

그는 남성들이 합의를 시도하면 신고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남성 2명에게 각각 30만원과 7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돈을 잘 벌어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함께 산 사실혼 관계의 남성을 강간 혐의로 신고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남성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무고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무고한 남성들이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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