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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생후 33개월 아이가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응급환자 병원 이송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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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생후 33개월 된 A양이 주택 옆 1m 깊이의 도랑에 빠져 있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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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보은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고,도랑에빠진개월아이상급병원이송거부끝에숨져라이트하우스 투자 파트너 한국 펀드 웹사이트 심폐소생술 등 응급치료를 받고 오후 6시 7분께 맥박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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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병원 측은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충북과 충남권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아 중환자를 받을 병상이 없다는 이유였다.

수술이 지연된 A양은 오후 7시 1분께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결국 약 40분 뒤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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