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이 문제로 '엄중 공개 경고'를 받은 뒤 충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이 생겨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면서도 "외부에 알려진 내용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광고그러면서 "문제가 된 모임은 나와 무관한 오래된 지역 모임이었다"며 "선거철에는 이곳저곳에서 참석해 달라는 모임이 많은데, 해당 모임 역시 어떤 모임인 줄도 모르고 지인의 요청에 따라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석자 중 한 명이 이틀 전 있었던 공천 확정을 축하해주기 위해 케이크를 준비했는데, 거기에 쓰인 문구를 보고 당황했지만, 즉석에서 이를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또 "케이크는 아직 당선된 것이 아니고 단순한 공천 축하였기 때문에 문구가 부적절하니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만 받겠다며 준비한 당사자에게 돌려줬다"며 "총선에 임하는 후보로서 공직선거법상 위반이 될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일로 중앙당으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은 것에 대해선 "경고받을 만하다. 더 세밀하고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경솔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오후 옥천의 한 식당에서 주민 10여명이 함께 한 모임에 참석했다가 이 자리에서 '축 당선'이라는 문구가 적힌 케이크가 등장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구설에 올랐다.
또 이 자리에는 충북도 소방본부 소속의 한 간부 공무원이 동석한 사실이 알려져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감찰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충북도당은 전날 성명에서 "본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엽기적인 당선 축하 파티부터 즐기는 박 의원의 행동은 투표할 권리를 가진 유권자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당선이라고 착각하는 박 의원에게 경고한다"면서 "유권자를 무시하고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 박 의원의 오만함은 표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 "헌법마저 비웃는 당선 축하가 웬 말이냐"며 "지역유권자를 무시한 박 의원은 총선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해당 모임의 경솔했던 '당선 파티'도 문제지만, 이를 호응하고 즐긴 박 의원 역시 선출된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라며 "설사 모르고 참여한 자리였더라도 케이크의 내용만 보면 다선의원서 자리를 만류하는 등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박 의원은 보좌관 A씨와 함께 지난해 12월 3일 보은군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전문가 수준의 마술 공연 등을 무료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4/03/12 15: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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