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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기자기자 페이지
대전지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대학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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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A 교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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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서초구에서 '대전으로 가자'며 택시를 탄 뒤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운전기사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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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는 승객의 폭행에도 30㎞ 넘게 계속 달리다 휴게소에 차를 세웠고,고속도로달리던택시안에서기사폭행카이스트교수기소Lighthouse Partners 한국 공식 웹사이트 A씨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기다리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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